귀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현장 실무연수 기회 제공으로 어촌 정착 동기부여 및 어업 신규인력 유입 도모
정책명 | 창원시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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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귀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현장 실무연수 기회 제공으로 어촌 정착 동기부여 및 어업 신규인력 유입 도모 |
정책 번호 | 20240716005400200001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인턴으로 근무하는 청년 1인당 월 보수의 50%이내(월 100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600만원(최대 6개월) 지원 *단, 최소 2개월 이상의 고용기간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인턴대상자는 수산업 관련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7.15 ~ 2024.07.26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4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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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선정제외 대상자(신청시) ○ 인턴대상자(청년어업인) -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등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법령 위반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 - 취업 중인 자 - 병역법에 따라 특례근무 중인 자 - 어업법인 등의 대표자 및 임원과 직계존비속 관계인 자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분야 신청자 ○ 채용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법인 및 선도어가 - 최근 3년 이내 고의적 지침 위반 및 불이행 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업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반환 처리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어업법인 및 선도어가 -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등 부정적 사례가 있는 어업법인 및 선도어가 - 어업경영체 등록되지 않은 어업법인 및 선도어가 |
신청 절차 | □ 접수처 : 창원시청 수산과 수산정책팀(☎055-225-3386)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수산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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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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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창원시청 수산과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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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최초 수정일 |
2024-07-1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