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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2차)

귀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현장 실무연수 기회 제공으로 어촌 정착 동기부여 및 어업 신규인력 유입 도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창원시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2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창원시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2차)
정책설명 귀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현장 실무연수 기회 제공으로 어촌 정착 동기부여 및 어업 신규인력 유입 도모
정책 번호 20240716005400200001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인턴으로 근무하는 청년 1인당 월 보수의 50%이내(월 100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600만원(최대 6개월) 지원
*단, 최소 2개월 이상의 고용기간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인턴대상자는 수산업 관련 직무에 종사하여야 함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7.15 ~ 2024.07.26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8세~만 49세
거주지역 경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미취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제한 대상 □ 선정제외 대상자(신청시)
○ 인턴대상자(청년어업인)
-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사업(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등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법령 위반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
- 취업 중인 자
- 병역법에 따라 특례근무 중인 자
- 어업법인 등의 대표자 및 임원과 직계존비속 관계인 자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분야 신청자
○ 채용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법인 및 선도어가
- 최근 3년 이내 고의적 지침 위반 및 불이행 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업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반환 처리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어업법인 및 선도어가
-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등 부정적 사례가 있는 어업법인 및 선도어가
- 어업경영체 등록되지 않은 어업법인 및 선도어가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접수처 : 창원시청 수산과 수산정책팀(☎055-225-3386)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수산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심사 및 발표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창원시청 수산과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7-16 최초 수정일
2024-07-16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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