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
정책명 | 창원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추가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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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 |
정책 번호 | 20240716005400200009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개소당 1,200천원/월 한도 지원 ○ 연수생 : 교육훈련비 지원(800천원/월 한도, 5개월 이내)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며,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훈련비 지급 *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8시간) : 4만원(식비, 교통비 등 포함) ○ 선도농가 : 연수생과 매칭된 선도농가에게 교수수당 비원(연수생 1인당 400천원/월 한도, 5개월 이내) *교수수당은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연수생이 2명일 경우 2배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2024.5.~12. |
사업 신청 기간 |
2024.07.15 ~ 2024.07.19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0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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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농업인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공고문 참고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의창구 창이대로 71) 청년귀농팀 방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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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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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창원시 농업정책과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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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최초 수정일 |
2024-07-1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