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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추가 모집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창원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추가 모집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창원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추가 모집
정책설명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등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
정책 번호 20240716005400200009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개소당 1,200천원/월 한도 지원
○ 연수생 : 교육훈련비 지원(800천원/월 한도, 5개월 이내)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며,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훈련비 지급
*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8시간) : 4만원(식비, 교통비 등 포함)
○ 선도농가 : 연수생과 매칭된 선도농가에게 교수수당 비원(연수생 1인당 400천원/월 한도, 5개월 이내)
*교수수당은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연수생이 2명일 경우 2배 지급
사업 운영 기간 2024.5.~12.
사업 신청 기간 2024.07.15 ~ 2024.07.19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0세~만 39세
거주지역 경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특화 분야 농업인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제한 대상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의창구 창이대로 71) 청년귀농팀 방문 접수
심사 및 발표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창원시 농업정책과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7-16 최초 수정일
2024-07-16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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