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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가게창업 지원 사업(청년 창업 초기자금 지원)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등 창업 초기 자금을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가게창업 지원 사업(청년 창업 초기자금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청년가게창업 지원 사업(청년 창업 초기자금 지원)
정책설명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리모델링 비용, 임차료 등 창업 초기 자금을 지원
정책 번호 20240710005400200007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리모델링 비용 : 20백만원 이내(사업비의 70%지원)
- 임 차 료 : 6백만원 이내(월 50만원 이내, 12개월 지원)
- 청년창업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 등의 사후 관리 서비스가 제공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7.01 ~ 2024.09.13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45세
거주지역 서울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이메일(kimdae97@dobong.go.kr) 신청
심사 및 발표 창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창업의지, 사업내용, 사업계획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최종 5명 선정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문의: 도봉구 청년미래과 청년정책팀 02-2091-3805
주관 기관 도봉구 청년미래과 청년정책팀
운영 기관 주관기관 동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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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최초 수정일
2024-07-10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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