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 및 사회안전망 확보, 청년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사업 등 생산적이고 효과적 사업 발굴, 주민생활개선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근로사업
정책명 | 부산 공공근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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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 및 사회안전망 확보, 청년일자리 창출 및 도시재생사업 등 생산적이고 효과적 사업 발굴, 주민생활개선 및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지역문제 해결 등을 위한 근로사업 |
정책 번호 | 20240709005400200005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주급 : 394,400원(시급 : 9,860원X40H) ※ 구·군에 따라 근로시간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주급은 해당 구·군에 확인 - 65세이상 주 25시간 이내 구·군 자율 운영 - 주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인정 - 1일 5,000원 이내 간식비 등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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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부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제1단계 사업(2024. 1 ~ 3월) □ 제2단계 사업(2024. 4 ~ 6월) □ 제3단계 사업(2024. 7 ~ 9월) □ 제4단계 사업(2024. 10 ~ 12월) |
참여제한 대상 | □ 1세대 2인 이상(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 □ 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3년간 2년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신규 참여자 우선 선발) □ 연속하여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등 |
신청 절차 | □ 노동청 고용지원센터 또는 시군구 취업정보센터 등 구직등록 □ 건강보험증과 구직등록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에 공공근로 사업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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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 사업관련 참고사이트1 하단 : 구군별 공공근로담당부서 연락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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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부산시청 |
운영 기관 | 주민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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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 최초 수정일 |
2024-07-0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