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현장 영어 실무연수 기회 제공
정책명 | 고성군 청년 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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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귀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현장 영어 실무연수 기회 제공 |
정책 번호 | 20240708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사업내용 : 영어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채용대상자 등에 인턴(실무연수)으로 근무 시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한도, 월 보수의 50%,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지원 ※ 월 급여의 50%(월 100만원 한도) × 4개월 = 400만원 □ 인원 및 지원한도 ○ 인원한도 : 채용대상자는 사업 시행년도 최대 3명까지 가능 ○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월 100만원 한도 지원 * 예산 편성 지연으로 사업비 지급이 어려울 경우, 예산 편성 후 소급 지급 가능 ○ 지원기간 : 최소 2개월 ~ 최대 4개월 (다만, 2개월 이내 청년의 자진퇴사 등으로 인한 재배치는 가능) ○ 채용조건 : 4대 보험 가입 필수 |
사업 운영 기간 | 2024년 8월 ~ 11월 |
사업 신청 기간 |
2024.07.02 ~ 2024.07.19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4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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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자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인턴 대상자(청년 어업인) -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 등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법령 위반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자 - 취업 중인 자 - 병역법에 따라 특례근무 중인 자 - 어업법인 등의 대표자 및 임원(이사, 감사 등)과 직계존비속 관계인 자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 분야 신청자 ○ 채용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법인 및 선도어가 - 최근 3년 이내 고의적 지침 위반 및 불이행 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사업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반환 처리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어업법인 및 선도 어가 - 어업경영체 등록되지 않은 어업법인 및 선도 어가 |
신청 절차 | □ 접 수 처 :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 접수방법 : 사업신청자 본인 신분증 지참,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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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제출서류 가. 인턴 - 사업신청서(인턴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정보제공동의서 1부 -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수산고, 수산대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 나. 채용대상자 - 사업신청서(채용대상자용)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만)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 1부 - 청년 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 이행 확약서 1부 -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어업경영체증명서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서 - 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희망인턴 요구 시)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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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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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 최초 수정일 |
2024-07-0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