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단념청년등의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수당 지원
정책명 | 청년도전지원사업 젊핑(대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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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구직단념청년등의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수당 지원 |
정책 번호 | 20250221005400210534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단기 (5주) - 참여수당(50만원) ○ 중기 (15주) - 참여수당(150만원), 이수인센티브(20만원) ○ 장기 (25주) - 참여수당(250만원), 이수인센티브(20만원), 취업활동시(30만원) ※ 중기, 장기 과정 이수자 중 6개월 이내 취(창)업 + 3개월 근속시 50만원 추가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단기: 10~11월 / 중기: 4~7월, 8~11월 / 장기: 3~9월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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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대구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2.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 방송통신고등(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5.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원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6.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신청 절차 | □ A유형 1.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사이트 : 고용24 ※ 신청기관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선택 2. 청년센터에서 접수처리 후 프로그램 개별 안내 - 구직문답표 작성 - 개별 안내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 선택 □ B유형 1. 구글폼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 구글폼 주소 : 과정별 모집 공고 확인 2. 청년센터에서 자격요건 확인 후 개별 안내 - 구직문답표 작성 - 개별 안내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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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통장사본 |
기타 정보 | A유형 [구직단념청년] (만 18~34세 청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1차 상담 진행 시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대학교 이상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B유형 [지역 특화 청년] 아래 세가지 중 한가지 이상 해당자 1. 만 35세~39세 청년(6개월 이상 취(창)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2. 대구광역시청년센터가 운영하는 협의체 참여기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활동 청년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하여 확인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배경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 신청 제외 대상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2.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 방송통신고등(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5.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원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6.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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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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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4 | 최초 수정일 |
2025-02-2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