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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전지원사업 젊핑(대구시)

구직단념청년등의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수당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도전지원사업 젊핑(대구시)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청년도전지원사업 젊핑(대구시)
정책설명 구직단념청년등의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참여수당 지원
정책 번호 20250221005400210534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단기 (5주)
- 참여수당(50만원)
○ 중기 (15주)
- 참여수당(150만원), 이수인센티브(20만원)
○ 장기 (25주)
- 참여수당(250만원), 이수인센티브(20만원), 취업활동시(30만원)

※ 중기, 장기 과정 이수자 중 6개월 이내 취(창)업 + 3개월 근속시 50만원 추가 지원
사업 운영 기간 단기: 10~11월 / 중기: 4~7월, 8~11월 / 장기: 3~9월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8세~만 39세
거주지역 대구
소득 무관
학력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미취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2.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 방송통신고등(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5.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원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6.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A유형
1.워크넷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사이트 : 고용24
※ 신청기관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선택

2. 청년센터에서 접수처리 후 프로그램 개별 안내
- 구직문답표 작성
- 개별 안내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 선택

□ B유형
1. 구글폼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
- 구글폼 주소 : 과정별 모집 공고 확인

2. 청년센터에서 자격요건 확인 후 개별 안내
- 구직문답표 작성
- 개별 안내를 통한 프로그램 진행 일정 선택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통장사본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A유형
[구직단념청년]
(만 18~34세 청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1차 상담 진행 시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인 청년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대학교 이상 졸업 청년은 졸업일 이후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참여 가능

B유형
[지역 특화 청년] 아래 세가지 중 한가지 이상 해당자
1. 만 35세~39세 청년(6개월 이상 취(창)업 및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
2. 대구광역시청년센터가 운영하는 협의체 참여기관에서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청년(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3. 6개월 이상 취(창)업·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활동 청년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하여 확인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북한 배경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34세 청년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민원24 발급 가능)를 제출받아 확인

※ 신청 제외 대상
1. 6개월 이내 의무복무 예정자
2. 사이버대학교, 대학(원)생, 방송통신고등(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포함)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4.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여 수혜 중인 자
5. 국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참여하여 수당*을 지원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300만원 이상)
6. 사업자등록으로 개업하여 매출에 상관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자로 폐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고유번호증에 의한 사업 포함)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1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5-02-24 최초 수정일
2025-02-21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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