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조속한 자립 정착을 지원
정책명 | 창원시 상반기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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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조속한 자립 정착을 지원 |
정책 번호 | 20240626005400200011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 납부한 월임대료 전액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25년 6월) □ 지원범위 - 계약서상 월임대료 금액을 선납 후 창원시에서 후불 지급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최대 24개월간 한시 지원하며, 신청접수일 전에 이미 납부한 월임대료는 소급하여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7.15 ~ 2024.08.02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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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공고문 참고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방문 접수(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 fax, 인터넷 등 신청·접수 불가 □ 신청인 : LH 공공임대주택 입주하여 월임대료 납부 후 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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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지급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결정 ⇒ 후불제 지급 □ 지 급 일 : 2024. 8월중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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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창원시 주택정책과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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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최초 수정일 |
2024-06-2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