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조속한 자립 정착을 지원
정책명 | 창원시 상반기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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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와 조속한 자립 정착을 지원 |
정책 번호 | 20240626005400200012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 납부한 저금리 대출 이자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25년 6월) □ 지원범위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및 대환대출 등 이자만 지원 - 이자를 2년간(24회) 한시 지원하며, 대출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지원 중단 - 창원시 주민등록 거주자인 경우 지원하며, 관외 전출시 지원 중단 - 신청접수일 전에 이미 납부한 이자는 소급 지원 □ 취급은행 : 우리·신한·국민·하나·농협은행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7.15 ~ 2024.08.02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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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공고문 참고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방문 접수(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 fax, 인터넷 등 신청·접수 불가 □ 신청인 :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자납부 후 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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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지급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결정 ⇒ 후불제 지급 □ 지급일 : 2024. 8월중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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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창원시 주택정책과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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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최초 수정일 |
2024-06-2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