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게임 개발 아이디어 발굴 및 스타트업 성장 지원
정책명 | 경남 게임 아이디어 랩 참가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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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게임 개발 아이디어 발굴 및 스타트업 성장 지원 |
정책 번호 | 20240626005400200007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교육 및 지원내용 ○ 교육분야 : 게임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필수 이수 교육 4분야(게임 기획, 게임 프로그래밍, 게임 그래픽, 시제품 멘토링) ○ 교육시간 - 예비창업자 교육 운영 8회차(총 16시간) - 게임기업 교육 운영 4회차(총 8시간) ※운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시제품 선정 6개팀 대상 시제품 제작을 위한 창작지원금 지급 1차 250만원 선(先)지급, 최종 결과물 제출 시 2차 250만원 분할 지급 (미제출시 1차 지급금 회수 및 2차 지급금 미지급) - 시제품 제작 완료 후 게임 퍼블리싱 지원 - 개발 기간 내 전문가 멘토링 제공 (1회 이상) ※선정된 아이디어는 사업기간 내 시제품(MVP) 제작 및 완료가 가능해야 함. |
사업 운영 기간 | □ 사업기간 : 2024년 6월 ~ 11월. - 교육접수기간 : 2024. 6. 10.(월) ~ 7. 5.(금) (접수마감 23:59까지) - 교육진행기간 : 2024. 7. 22.(월) ~ 8. 2.(금) (접수마감 23:59까지) - 시제품개발기간 : 선정심사 (8월 중) ~ 11. 8.(금) |
사업 신청 기간 |
2024.06.10 ~ 2024.07.05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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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제외대상 - 과거 유사 사업에 출품한 아이템과 동일 또는 유사 아이템으로 타 공모전 수상 또는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동일한 팀이 여러 제안으로 중복 지원한 경우(1개팀 1개 과제만 제출 허용) - 접수기간 내에 서류제출이 미비하거나 추가 제출 요청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신청 절차 | □ 접수방법 : 포스터 내 QR코드 인식 및 구글폼 이용 (방문·우편접수 불가) □ 접수문의 : 2024 경남글로벌게임센터 게임 아이디어 랩 운영국 (☎055-338-6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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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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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운영 기관 | 경남글로벌게임센터 게임 아이디어 랩 운영국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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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최초 수정일 |
2024-06-26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