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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사회진입 초기의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 마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년희망적금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청년희망적금
정책설명 사회진입 초기의 근로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토대 마련
정책 번호 20240625005400200016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120만 원(10만 원×12개월) 적립 및 지원조건 충족 시 120만 원 지원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6.17 ~ 2024.07.05
지원 규모(명) 84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대구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재직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ㅇ 고용보험 미가입자
ㅇ 신청일 기준 군복무 중인 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ㅇ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기수혜자
ㅇ 중앙정부·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기수혜자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내일채움공제 (공제 전유형)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기쁨 두배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
ㅇ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ㅇ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youthdream.daegu.go.kr) 접속
⇒ 회원가입(SMS 수신동의 필수) 후 로그인
⇒ 사업신청 - 청년희망적금 신청하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
⇒ 질문에 대한 답변 체크 ⇒ 증빙서류 제출 ⇒ 마이페이지-신청내역 조회
⇒ “신청완료” 확인
심사 및 발표 □ 선정기준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여부 확인
- 2차 심사 : 본인 소득 50%, 대구시 거주기간 30%, 근로이력 20%를 반영하여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8페이지, 참고 1]

□ 추진일정(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모집공고/신청접수 : 6~7월
- 대상자 선정 심사 : 7~8월
- 선정 결과 발표 : 8. 16. (예정)
- 8개월 근로 및 적금 적립 : ′24. 8. ~ ′25. 7.

* 지급조건 : 매월 적금납입, 적금기간(‘24.8. ~ ’25.7.) 내 8개월 이상 근로(대구·경북 사업장), 금융교육 이수, 대구시 계속 거주, 중복사업 미참여 등
※ 근로인정기준 : 상용직 월 15일 / 일용직 월 11일 이상 근로 시 해당 월 근로 인정
(고용보험 가입 기간 기준) [9페이지, 참고 2]

□ 통지방법 : 개별 문자통지 및 홈페이지 확인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youthdream.daegu.go.kr) ⇒ 마이페이지-신청내역 조회 ⇒“자격조건심사승인”확인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필수서류
ㅇ 주민등록 등본
- 발급형태 ‘선택발급’체크
-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 정보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ㅇ 주민등록 초본
- 발급형태 ‘선택발급’체크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주소변동사항(변동일) 전체포함
- 병역 이행한 1983년생은 병역사항 추가
ㅇ 고용보험 부과내역 조회 결과
-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 제출이 원칙이나,
- 일용근로자 중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제출
- 출력할 근로연월 : 2021년 ~ 현재
- 조회되는 전체 사업장 출력 및 제출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는 경우 선정 제외
ㅇ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4종
- (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서식2)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4)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서식 1,2 : 본인, 가구원 전원 기재 및 자필서명 / 서식 3,4 : 본인 서명
※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정보활용 소득 조회가 불가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해야함

□ 추가서류(해당자)
ㅇ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경북 외 본사 소재지로 나오는 경우
※ XX지점, OO센터 등 소재지가 명시된 내용 필수
※ 회사 직인, 사업주 자필서명 등 포함 필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서류 제출 관련
- 서류는 출력물 스캔 또는 휴대폰 촬영, PC·모바일 화면 캡처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나 모니터 화면 촬영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파일 형식은 pdf, jp(e)g, png, hwp만 가능)
- 서류의 스캔?촬영상태 불량 등으로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한 경우, 서류의 확인자· 신청자 날인을 누락한 경우 등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는 발급(작성)일이 명시되어야 하며, 2024. 6. 17. 부터 발급한 서류만 인정합니다. (근로관련 서류 제외)
- 서류보완요청 후 요청기간 내 보완되지 않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로 접속할 경우 서류등록 단추가 보이지 않으니 서류 업로드 시에는 PC 접속을 권장하며, 파일명은 서류명_이름(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주민등록등본_김청년, 고용보험부과내역조회_이희망
□ 서류 발급 관련
- 서류 발급 문의는 각 발급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는 발급 가능한 민원증명 종류, 수수료, 운영시간에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대구시청 홈페이지>무인민원발급기(www.daegu.go.kr/index.do?menu_id=00000173)
- 제출서류 출력에 필요한 프린터가 없을 경우 아래 장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터 사용이 가능하오니 발급대상자 공인인증서를 지참하시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주관 기관 대구광역시
운영 기관 대구광역시청년센터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6-25 최초 수정일
2024-06-25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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