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상황에 놓였음에도 법과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여 사각지대 해소
정책명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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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위기 상황에 놓였음에도 법과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여 사각지대 해소 |
정책 번호 | 20240625005400200019 |
정책 분야 | 교육 |
지원 내용 | □ 생계비(원칙 1회, 최대 3회) ○ 1인가구 : 713,100원 ○ 2인가구 : 1,178,400원 ○ 3인가구 : 1,508,600원 ○ 4인가구 : 1,833,500원 ○ 5인가구 : 2,142,600원 ○ 6인가구 : 2,437,800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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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부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지원절차 : 대상발굴(신청) > 지원결정 (24시간 이내) > 지급(48~72시간 이내) > 사후조사 후 관리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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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 거주지 구·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중구청 복지정책과 600-4347 - 서구청 복지정책과 240-4334 - 동구청 복지지원과 440-4391 - 영도구청 복지정책과 419-4791 - 부산진구청 희망복지과 605-4356 - 동래구청 복지정책과 550-4325 - 남구청 복지정책과 607-4866 - 북구청 희망복지과 309-5125 - 해운대구청 복지정책과 749-5754 - 사하구청 복지정책과 220-5535 - 금정구청 생활보장과 519-4785 - 강서구청 생활지원과 970-4331 - 연제구청 복지정책과 665-4521 - 수영구청 복지정책과 610-4347 - 사상구청 복지정책과 310-4905 - 기장군청 노인장애인복지과 709-4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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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부산시청 |
운영 기관 | 부산시청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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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5 | 최초 수정일 |
2024-06-2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