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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연체 통신채무자 37만 명의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통신비’ 연체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로 재기를 지원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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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정책설명 연체 통신채무자 37만 명의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통신비’ 연체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로 재기를 지원 사업
정책 번호 20240624005400100004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 (상환여력에 따라)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
-통신채무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에 통신 서비스 이용
-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6.21 ~ 2024.12.31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제도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가능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신청·접수
- 방문 :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온라인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 전용 앱
심사 및 발표 국세청 등 행정기관 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
- 신용회복위원회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
-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3단계에 걸쳐 중층적으로 검증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6)
-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
주관 기관 금융위원회
운영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6-24 최초 수정일
2024-06-24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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