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통신채무자 37만 명의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통신비’ 연체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로 재기를 지원 사업
정책명 |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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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연체 통신채무자 37만 명의 채무조정을 통해 ‘대출금+통신비’ 연체 악순환을 막고 일자리 연계로 재기를 지원 사업 |
정책 번호 | 20240624005400100004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상환여력에 따라)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 -통신채무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완납하기 전에 통신 서비스 이용 -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6.21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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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제도를 포함한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현장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예약 등을 안내가능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의 신청·접수 - 방문 : 전국 50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온라인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 전용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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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국세청 등 행정기관 간 연계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소득 등 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조사 - 신용회복위원회 내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 - 채권자 동의에 의해 채무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등 3단계에 걸쳐 중층적으로 검증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3) - 통신자원정책과(044-202-6666) - 신용회복위원회 전략기획부(02-750-1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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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금융위원회 |
운영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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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 최초 수정일 |
2024-06-2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