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복지 실현 및 저출산 극복에 대응하고자 함
정책명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
정책설명 | 신혼부부 또는 예비부부의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복지 실현 및 저출산 극복에 대응하고자 함 |
정책 번호 | 20250220005400210516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2020년 이후「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신규 또는 추가대출 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인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 지원금액 : 월별 대출금액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차등 이자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 ❍ 지원한도 : 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이자액 범위 내 ❍ 지원기간 : 기본 2년, 최장 6년간 지원(2년마다 갱신 신청) ❍ 지급방법 : 지원신청 후 반기별 청구에 의거 분할 지급(연2회) |
사업 운영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
거주지역 | 대구 |
소득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시 심사조건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만 지원 가능 예비부부도 지원 가능(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참여제한 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전세금 대출이자, 월세 등 정부 및 우리시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
신청 절차 |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대출 계약 : 신청자 → 취급은행 ❍ 대상자 지원 신청 : 신청자 → 대구시(이자 청구기간 제외) ❍ 대상자 신청 심사 및 승인 : 대구시 <이자지원 신청 및 지급> ❍ 대출이자지원 청구신청 : 신청자 → 대구시(상반기 5.1.~5.15. / 하반기 11.1.~11.15.) ❍ 서류심사 및 지급 : 대구시 → 신청자(6월, 12월) |
---|---|
심사 및 발표 | ❍ 지원 대상자 선정 : 수시 심사 및 승인 ❍ 이자지원 : 상반기(5~6월), 하반기(11~12월) 심사 후 지급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지원 대상자 신청 : 대출사실확인서(대구안방 자료실에 있는 서식만 승인 가능) ❍ 이자지원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필요시 보완 요청) |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청년여성교육국 |
운영 기관 |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5-02-25 | 최초 수정일 |
2025-02-20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