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
정책명 | 거창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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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거창군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 |
정책 번호 | 20240618005400200009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에서 지급하되, 대출 기간 남은 개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 ※ 단, 지원내용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지원 - 출산가정 : 최대 지원금액 150만원 - 신혼부부 : 최대 지원금액 100만원 - 전입세대 : 최대 지원금액 5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6.13 ~ 2024.06.25 |
지원 규모(명) | 25명 |
연령 | 만 19세~만 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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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거창군 추진 주택관련 지원사업 수혜자(산업·농공단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 기업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전입대학생 생활관비 지원 등) -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기타 주거 관련 유사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또는 예정인 경우 |
신청 절차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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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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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거창군 인구교육과 청년정책담당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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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 최초 수정일 |
2024-06-1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