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
정책명 |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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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김해시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 |
정책 번호 | 20240618005400200010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지원횟수는 연 1회로, 매년 신규 신청 접수(요건 충족 시 최장 7년간 지원) 나.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금리기준)내에서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 지원(*천원미만 절사) ※ (예시1) 대출금리(금융권 발행 서류 발급일 기준 금리) 1.5% 미만인 경우 → 대출잔액 6000만원, 금리 1.2% : 6000만원 × 1.2% = 72만원 (예시2) 대출금리(금융권 발행 서류 발급일 기준 금리) 1.5% 초과인 경우 → 대출잔액 8000만원, 금리 3% : 8000만원 × 1.5%(한도) = 120만원(100만원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7.08 ~ 2024.07.19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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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다. 회사 지원 주택 거주자 라.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마.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바.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사.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아.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자. 지원 대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차. 2023년도에 재산세(주택세) 납부한 자 카. 2024년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1월 공고)의 지원을 받은 가구 타. 사업연도 내 유사 사업(경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김해시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가구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신청 접수 불가 □ 신청인 : 신혼부부 중 대표 1인, 대리수령인 ※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대리수령 신청 가능자 1)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법정대리인) 2)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3) 중풍·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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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지원절차 : 접수(읍·면·동 ) ⇨ 대상자 결정(시) ⇨ 지급(시) □ 지급일 : 2024. 9. 4.(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결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 선정방법 가. 2024. 01. 02. 기준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대로 선정 - 1순위 : 자녀수가 많은 가구 (만 18세 이하의 자녀, 2005.01.03. 이후 출생) - 2순위 : 장애인 포함 가정 (등록 장애 가구원 유무) - 3순위 : 혼인기간 오래된 순 (연도 기준) - 4순위 : 김해시 연속 거주기간 오래된 순 (기준일로부터 현 거주기간 역산)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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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
운영 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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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 최초 수정일 |
2024-06-1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