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정책명 |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시흥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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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2024년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
정책 번호 | 20240618005400200008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횟수 : 연 1회 □ 지 원 액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70만원) 지원(천원미만 절사) - 가구유형별 가산지원(최대 100만원) : 신청인 부부 및 직계비속에 한함 ○ 유(有)자녀(태아 포함) 가구 : 자녀 1인당 0.5% 가산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6.10 ~ 2024.06.2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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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등 이와 유사사업 지원 대상 가구 - 신청인 부부의 직계존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시흥시 사회주택 거주자 |
신청 절차 | □ 접 수 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주거복지업무 담당)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 대리접수, 우편·인터넷·택배 접수 등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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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결과통보 : 2024. 8월 중 개별(문자) 통보 예정 ※ 통보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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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
운영 기관 |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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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 최초 수정일 |
2024-06-1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