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자 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울산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
울산 지방공기업 청년고용의무제 |
정책설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청년 고용비율 목표달성으로 지역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자 함 |
정책 번호 |
20240613005400200004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내용 :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 수행기관 :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
사업 운영 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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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
만 19세~만 34세 |
거주지역 |
울산 |
소득 |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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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 |
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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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 |
주관 기관 |
울산광역시 예산담당관 공공기관팀 |
운영 기관 |
울산도시공사, 울산시설공단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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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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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
변경내용 |
2024-06-13 |
최초 수정일 |
2024-06-1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