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정책명 | 울산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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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
정책 번호 | 20240613005400200009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에 해당하는 이자액을 최대 100만원 지원 ※ 천원단위 이하 절사 나. 지원횟수는 연 1회로 한정 (최대 2년간 지원) 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 1순위 : 혼인신고일이 먼저인 신혼부부 - 2순위 : 자녀수가 많은 가구 - 3순위 : 기준중위소득이 적은 신혼부부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3.18 ~ 2024.04.05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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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울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 제외 대상(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나. 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다.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라.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마.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바. 건축물 관리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사.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아. 공고일 기준 지원대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토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 fax, 인터넷 등 신청·접수 불가 ※ 신청인 : 신혼부부 중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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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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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울산광역시 중구청 복지지원과 |
운영 기관 | 동 행정복지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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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1 | 최초 수정일 |
2024-06-1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