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임대료, 관리비)를 무상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
정책명 | 울산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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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임대료, 관리비)를 무상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 |
정책 번호 | 20240613005400200010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월별)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및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 유형별 차등지원 - (분기별)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 ※유형별 지원 금액 : 공고문 참고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대 10년간(120개월) □ 지급방법 - (정기지급) 임차료 및 관리비(매월25일, 신청인 계좌 현금 지급) - (분기지급) 임차보증금 이자는 매 분기별 서류 제출 및 확인조사 후 지급(확인조사 실시 후 1개월 내, 신청인 계좌 현금 지급) ※ 임차보증금 이자 신청시 제출 서류 : 대출이자 납입증명서, 원리금납입증명서, 이자납부증명서, 대출계좌 상세거래내역서 등(거래내역 캡쳐본 인정 불가) ※ 분기별 이자신청 안내 후 확인조사 기간 내 해당 분기 자료 미제출 시 지급 불가 - (출산변경) ① 출산대상자 한하여, 출산 후 익월 말까지 변경신청시 출산 월 지원금 소급지급 ※ 예시 : (기 존) 무자녀 신혼부부로 임대료 10만원, 관리비 0만원 지원 중 (변동사항)`24년 1월 출산, `24년 2월 변경신청으로 임대료 10만원, 관리비 5만원 승인 (소급지급)`24년 2월분 소급기간(3월 첫째, 둘째주) ‘익월-출산월’ 잔여분 5만원 소급 지급 ② 소급신청 가능 기간은 출산 후 익월 말까지 가능 ※ 예시 (1) : `24년 1월 출산 및 `24년 2월 말까지 변경신청 → `24년 1월 잔여분 소급 가능 ※ 예시 (2) : `24년 1월 출산 및 `24년 3월 말까지 변경신청 → `24년 3월분부터 변경 지급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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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울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 제외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 주거비용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허위자료를 제출 등으로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신청 절차 | □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4. 1. 1.(월) ~ 수시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https://www.ulsan.go.kr/s/house) * 온라인 신청 불가할 경우 울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방문 접수 가능 - (신청인) 신혼부부 중 1인 (본인 및 배우자 핸드폰 본인인증 필요) - (지원절차) 공고문 확인 → 신청(온라인) → 대상자 선정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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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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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주거복지담당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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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 최초 수정일 |
2024-06-1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