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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임대료, 관리비)를 무상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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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울산 신혼부부 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정책설명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는 신혼부부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임대료, 관리비)를 무상 지원하여 출산율 제고 및 주거안정 도모
정책 번호 20240613005400200010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월별) 공공임대주택 월 임대료 및 자녀수에 따라 임대료와 관리비 유형별 차등지원
- (분기별)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
※유형별 지원 금액 : 공고문 참고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대 10년간(120개월)

□ 지급방법
- (정기지급) 임차료 및 관리비(매월25일, 신청인 계좌 현금 지급)
- (분기지급) 임차보증금 이자는 매 분기별 서류 제출 및 확인조사 후 지급(확인조사 실시 후 1개월 내, 신청인 계좌 현금 지급)
※ 임차보증금 이자 신청시 제출 서류 : 대출이자 납입증명서, 원리금납입증명서, 이자납부증명서, 대출계좌 상세거래내역서 등(거래내역 캡쳐본 인정 불가)
※ 분기별 이자신청 안내 후 확인조사 기간 내 해당 분기 자료 미제출 시 지급 불가
- (출산변경)
① 출산대상자 한하여, 출산 후 익월 말까지 변경신청시 출산 월 지원금 소급지급
※ 예시 : (기 존) 무자녀 신혼부부로 임대료 10만원, 관리비 0만원 지원 중
(변동사항)`24년 1월 출산, `24년 2월 변경신청으로 임대료 10만원, 관리비 5만원 승인
(소급지급)`24년 2월분 소급기간(3월 첫째, 둘째주) ‘익월-출산월’ 잔여분 5만원 소급 지급
② 소급신청 가능 기간은 출산 후 익월 말까지 가능
※ 예시 (1) : `24년 1월 출산 및 `24년 2월 말까지 변경신청 → `24년 1월 잔여분 소급 가능
※ 예시 (2) : `24년 1월 출산 및 `24년 3월 말까지 변경신청 → `24년 3월분부터 변경 지급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1.01 ~ 2024.12.31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45세
거주지역 울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제한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
* 주거비용 지원,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허위자료를 제출 등으로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2024. 1. 1.(월) ~ 수시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https://www.ulsan.go.kr/s/house)
* 온라인 신청 불가할 경우 울산광역시청 건축주택과 방문 접수 가능
- (신청인) 신혼부부 중 1인 (본인 및 배우자 핸드폰 본인인증 필요)
- (지원절차) 공고문 확인 → 신청(온라인) → 대상자 선정 → 지급
심사 및 발표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청 건축정책과 주거복지담당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6-13 최초 수정일
2024-06-13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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