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임차인이 납부한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정책명 | 울산 남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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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임차인이 납부한 월세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
정책 번호 | 20240612005400200008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생애 1회)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2.26 ~ 2025.02.25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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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울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제외 ①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④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 등 |
신청 절차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혹은 어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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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지원절차 : (신청) → (읍·면·동 접수) → (심사) → (통지) → (지원금 지급)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 통보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구비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서류 제출 1.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서약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4. 입금통장 사본 5.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 포함) 6. 신청인 명의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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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운영 기관 | 울산광역시 북구 노인장애인과 생활보장팀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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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 최초 수정일 |
2024-06-1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