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여 울주군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정책명 | 울산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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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여 울주군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
정책 번호 | 20240612005400200009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신혼부부의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 지원 - 대출금 최대 2억 한도, 이자 최대 400만원/년 ※ 매입·전세 최대 4년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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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울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거주자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ex)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택1) |
신청 절차 | 온라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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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구비서류(부부 각1부)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재산세)과세증명서, 추가 확인서류 등 |
기타 정보 | □ 기타 유의사항 ○ 혼인 관계 변동 대상자 가. 배우자 사별 - 재혼안한 경우 : 최초 받았던 시점부터 최대 4년 지원 - 재혼한 경우 : 旣 지원 기간 제외하고 잔여기간 지원 나. 재혼 부부 - 신규 신청 : 기존 절차대로 진행하여 최대 4년간 지원 - 이혼 후 재결합 : 이혼한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 재결합 한 달부터 잔여기간 지원 다. 이혼(사별) 후 재혼 - 부부 둘 다 지원 이력 없는 경우 : 신규대상자로 진행 - 부부 둘 중 한 명이라도 지원 이력 있는 경우 : 잔여기간 지원 - 부부 둘 다 지원 이력 있는 경우 : 지원 기간 많은 사람 기준으로 잔여기간 지원 예) A(12개월 旣 지원), B(15개월 旣 지원) 신혼부부가 신청한 경우 → B를 기준점으로 설정하여 최대 33개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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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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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 최초 수정일 |
2024-06-1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