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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여 울주군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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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울산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정책설명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여 울주군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정책 번호 20240612005400200009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신혼부부의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2% 지원
- 대출금 최대 2억 한도, 이자 최대 400만원/년 ※ 매입·전세 최대 4년 지원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1.01 ~ 2024.12.31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울산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제한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거주자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ex)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택1)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온라인신청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 구비서류(부부 각1부)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지방세 세목별(재산세)과세증명서, 추가 확인서류 등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기타 유의사항
○ 혼인 관계 변동 대상자
가. 배우자 사별
- 재혼안한 경우 : 최초 받았던 시점부터 최대 4년 지원
- 재혼한 경우 : 旣 지원 기간 제외하고 잔여기간 지원
나. 재혼 부부
- 신규 신청 : 기존 절차대로 진행하여 최대 4년간 지원
- 이혼 후 재결합 : 이혼한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 재결합 한 달부터 잔여기간 지원
다. 이혼(사별) 후 재혼
- 부부 둘 다 지원 이력 없는 경우 : 신규대상자로 진행
- 부부 둘 중 한 명이라도 지원 이력 있는 경우 : 잔여기간 지원
- 부부 둘 다 지원 이력 있는 경우 : 지원 기간 많은 사람 기준으로 잔여기간 지원
예) A(12개월 旣 지원), B(15개월 旣 지원) 신혼부부가 신청한 경우
→ B를 기준점으로 설정하여 최대 33개월 지원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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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6-12 최초 수정일
2024-06-12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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