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울주군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정책명 | 울산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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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울주군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
정책 번호 | 2024061200540020001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월 5~9만원 차등 지원 ⇒ 최대 2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월 90,000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초과~150% 이하 : 월 70,000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200%이하 : 월 50,000원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1.01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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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울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 제외 대상자 - 기초 주거급여 대상자 - 부부 중 1명 이상 울주군 관외로 전출 - 은행 대출 규정 위반(무주택 기준 위반, 조기 상환 등) -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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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지급방법 : 신청 후 익월 15일에 대상자 계좌 지급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부부의)주민등록초본(상세, 주소 이력 명시) 각 1부 (부부 중 1인)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부부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부부의)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부부 중 1인)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
기타 정보 | □ 기타 유의사항 : 결정 후 2년 간의 급여 수급 기간 동안 소득 증가분에 대한 불이익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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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여성가족팀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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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 최초 수정일 |
2024-06-1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