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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세종시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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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정책설명 세종시 청년들의 주거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
정책 번호 20240611005400200008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
※ 대출심사시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한도가 낮아질 수 있음
□ 은행금리 : 신잔액 cofix(6개월) + 가산금리 2.3%
※ 은행금리는 6개월 단위로 변동하며, 대출연장시에는 해당 연도의 가산금리 적용
□ 자부담 : 은행금리(변동금리) - 4.1%(市 지원)
※ 대출보증료(대출금×약 0.02%)와 인지세(5천만원 초과시 35천원)는 본인부담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기간내에서 2년 이내(만기 일시상환)
□ 대출연장 : 연장시 최초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하며, 1회당 2년 이내, 2회까지 가능, 최장 6년
□ 취급은행 : 하나은행(5개소)
※ 세종지점(소담동, 세종시청출장소), 세종한누리지점(나성동), 세종아름지점, 조치원지점
□ 대상주택
- 세종시 내 (반)전세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차보증금 한도는 미혼청년은 2억원 이하, 청년 신혼부부는 3억원 이하
※ 반전세의 경우 전·월세전환율 6.2%를 적용하여 임차보증금 한도 요건 충족 필수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하며,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6.03 ~ 2024.12.31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9세~만 39세
거주지역 세종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제한 대상 ㅇ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수급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ㅇ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 공공 임대주택 공급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 금융지원 : 디딤돌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등
ㅇ 세종시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세종형 쉐어하우스,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직접방문(시청4층 청년정책담당관) 또는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www.gov.kr/)를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정부24/보조금24/(세종시)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검색/신청(신청절차 첨부물 확인)
※ 로그인시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발급원본과 사본제출 서류를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심사 및 발표 □ 모집인원 초과시 유형별 동일한 비율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우선순위
1순위 : 연 소득금액이 적은 자
2순위 : 세종시 거주기간이 많은 자

□ 발표일 : 신청일로부터 3~4주 후 ※ 신청현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결과통보 : 개별 문자알림 및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명단 확인
※ 누리집(https://sjyouth.sjep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어도, 은행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음
□ 선정취소 : 선정된 날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 대출 미실행자는 90일 내 포기서를 제출해야 차후 사업 신청 가능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
□ 공통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 임차지 건축물대장

□ 추가서류
ㅇ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재학증명서
- 사실증명원
-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ㅇ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ㅇ 신혼부부
부부공통
-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배우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신청·접수 문의 :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044-300-6033, 6034)
□ 사업 문의 :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 1533-1934
□ 대출가능여부 조회, 대출심사 및 대출문의 : 하나은행 5개소
- 세종지점 ☎ 864-1121
- 세종시청출장소 ☎ 866-1111
- 아름지점 ☎ 862-2111
- 한누리지점 ☎ 867-1111
- 조치원지점 ☎ 865-1111
주관 기관 세종시 청년정책담당관
운영 기관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6-11 최초 수정일
2024-06-11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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