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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 추가 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대출 후 2022.1.1.~신청일 사이에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 (이혼청년 포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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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2024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 추가 지원사업
정책설명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대출 후 2022.1.1.~신청일 사이에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 (이혼청년 포함)
정책 번호 20240610005400200001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최대 80만원 [공고일기준 대출잔액 1% 지원]
※생애 1회
사업 운영 기간 2024-06-12~2024-08-31
사업 신청 기간 2024.06.12 ~ 2024.07.31
지원 규모(명) 15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경북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주택도시기금지원사업 대출자(버팀목 등) 신청가능
참여제한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청년 본인 연소득 4.5천만원 초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 주택 소유자(주거용 오피스텔포함),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구미시 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임기제), 공무직 직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심사 및 발표 2024.8.7 ~ 2024.8.9 (예정)

□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자격요건 부합 시 선정
예산 초과시 배점표에 따라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정
①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자체 전세지원 미수혜자
② 소득기준 낮은 순
③ 임차보증금액 낮은 순
④ 구미시 거주기간
※ 동점자 처리기준 ⇒ 구미시 장기거주자 우선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1. 신청서 2.개인정보동의서 3.임대차계약서 4.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 5.지방세세목별미과세증명서 6.소득금액증명원 7.통장사본 8.주민등록등본 9.가족관계증명서(일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운영 기관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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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최초 수정일
2024-06-10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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