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대출 후 2022.1.1.~신청일 사이에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 (이혼청년 포함)
정책명 | 2024년 청년 전·월세보증금 이자 추가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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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공고일 기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대출 후 2022.1.1.~신청일 사이에 이자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자 (이혼청년 포함) |
정책 번호 | 20240610005400200001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최대 80만원 [공고일기준 대출잔액 1% 지원] ※생애 1회 |
사업 운영 기간 | 2024-06-12~2024-08-31 |
사업 신청 기간 |
2024.06.12 ~ 2024.07.31 |
지원 규모(명) | 15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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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주택도시기금지원사업 대출자(버팀목 등) 신청가능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 제외 대상 - 청년 본인 연소득 4.5천만원 초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 주택 소유자(주거용 오피스텔포함),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국가 및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구미시 자체 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임기제), 공무직 직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절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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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2024.8.7 ~ 2024.8.9 (예정) □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후 자격요건 부합 시 선정 예산 초과시 배점표에 따라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정 ①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자체 전세지원 미수혜자 ② 소득기준 낮은 순 ③ 임차보증금액 낮은 순 ④ 구미시 거주기간 ※ 동점자 처리기준 ⇒ 구미시 장기거주자 우선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1. 신청서 2.개인정보동의서 3.임대차계약서 4.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 5.지방세세목별미과세증명서 6.소득금액증명원 7.통장사본 8.주민등록등본 9.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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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
운영 기관 | 구미시청 인구청년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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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 최초 수정일 |
2024-06-10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