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정책명 | 창원시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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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창원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대출이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 |
정책 번호 | 20240605005400200005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원한도)의 이자지원(3%이내) □ 지원금액 : 2023. 7월 ~ 2024. 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150만원) - 2023. 7월 ~ 12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 2024. 1월 ~ 6월까지 납부한 이자금액(최대 75만원) □ 지원기간 : 매년 신규신청 접수,연 1회(상·하반기 포함 요건 충족 시 최장 5년간 지원)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입금 □ 지급일 : 2024. 8월限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7.01 ~ 2024.07.19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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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과 매매계약 체결한 자 - 도내 지자체(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당해연도에 지원 받은 자 - 당해연도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은 자 -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예)금융기관이 아닌 회사 등에서 직원복지차원으로 제공하는 주택구입대출을 받은자 - 그 밖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를 통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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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선정방법 : 자격요건 충족 신청자 ※ 지원금액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배점순으로 선정 ※ 동점자일 경우 우선순위 1. 자녀수가 많은 가구 2. 부부합산 연소득이 낮은 가구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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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창원시청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담당 |
운영 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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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 최초 수정일 |
2024-06-0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