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 거주하는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 지원
정책명 | 창원시 청년 내일통장 참여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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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창원시에 거주하는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 지원 |
정책 번호 | 20240605005400200010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금액 매칭하여 동일금액 적립 지원 □ 저축금액 : 월 30만원 (본인 납입 15만원 + 시 지원금 15만원) □ 저축기간 : 2년 / 3년 선택 ※ 만기 전 해약시 본인 적립금만 지급 □ 만기금액 : (2년) 720만원 + 이자, (3년) 1,080만원 + 이자 □ 저축용도 : 주거비, 결혼자금, 교육·훈련비, 학자금 대출상환 등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6.03 ~ 2024.06.14 |
지원 규모(명) | 10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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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재직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제외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1)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단, 유사사업 가입 후 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중앙부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보건복지부 희망저축계좌 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지자체) 서울시 희망두배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부산 청년 기쁨두배 통장, 대구 청년희망적금, 경남 모다드림 청년통장 등 2) 창원 청년 내일 통장사업 기 수혜자. 단, 시 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중도해지 이력이 2회 이상인 자는 신청 불가. 3) 사업주 및 자영업자, 외국인, 해외취업자 4) 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대체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5)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6)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으로,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처 게시판의 「2024년 청년내일통장 참여자 모집」 본인인증 후 신청 접수 - 제출서류 첨부 필수 ※ 제출서류 미비시 보완요청 및 반려될 수 있음 ○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본인 직접신청 원칙 - 단, 부득이한 경우 동일 가구원에 한하여 위임장 [서식 3] 작성하여 대리 접수 가능. 대리 접수 시 신청자의 신분증(사본 가능)과 대리자의 신분증(원본) 지참 □ 접수처 - 온라인 접수: 창원청년정보플랫폼(www.changwon.go.kr/youth/youth.web) → 온라인 신청·접수 게시판 - 방문 접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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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선정기준 ○ 신청자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이 낮은 가구, 근로기간, 창원시 거주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산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처리 기준 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자 ② 청년 본인 건강보험료가 적은 자 □ 선정자 발표 ○ 발표(예정)일 : 2024. 6. 24.(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방법 : 창원시청 홈페이지 내『고시공고』게시판에 게재 (※ 접수완료 시 교부받은 접수번호로 선정자 발표)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됨 ①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중 신청자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18세 이하 형제자매를 말함 ②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4년 5월분)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 중 건강보험가입자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단, 배우자의 경우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공개) ④ 청년 내일통장 참여 신청서 [서식1] * 온라인접수는 제출 불필요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서식2] * 온라인접수는 제출 불필요 ⑥ 재직증명서 및 근무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출 재직증명서는 사업장 직인 날인된 것만 인정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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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 기관 | 창원시 민원콜센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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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 최초 수정일 |
2024-06-05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