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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복지 향상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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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정책설명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복지 향상 지원
정책 번호 20240603005400100007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사항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의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만 참여가능
참여제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심사 및 발표 관할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가격을 심사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3.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운영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사이트 이동

정보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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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6-03 최초 수정일
2024-06-03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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