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정책명 | 2024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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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정책 번호 | 20240604005400200007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전년도(2023년)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카드매출액의 0.5%, 최대 150만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29 ~ 2024.11.0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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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북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자영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 총매출액 또는 카드매출액 3억원 초과 시 □ 전년도 매출액 미신고자(국세청 매출신고 후 신청가능) □ 공고일 이전 폐업했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체 □ 택시업종 (별도 수수료 지원사업 존재)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 (카드매출액이 해당 사업체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 □ 유흥·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
신청 절차 | □ 지원신청(소상공인→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 접수(신청내역 검토) □ 매출자료 확인(익산시→익산세무서(매출자료 회신 후 지원금액 확정)) □ 지원금 지급(익산시→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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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없음 (온라인 신청양식 제출로 갈음)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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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운영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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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 최초 수정일 |
2024-06-04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