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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2024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2024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정책설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4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정책 번호 20240604005400200007
정책 분야 복지·문화
지원 내용 전년도(2023년)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카드매출액의 0.5%, 최대 150만원)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4.29 ~ 2024.11.01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전북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자영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제한 대상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 총매출액 또는 카드매출액 3억원 초과 시
□ 전년도 매출액 미신고자(국세청 매출신고 후 신청가능)
□ 공고일 이전 폐업했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체
□ 택시업종 (별도 수수료 지원사업 존재)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 (카드매출액이 해당 사업체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가능)
□ 유흥·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지원신청(소상공인→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 접수(신청내역 검토)
□ 매출자료 확인(익산시→익산세무서(매출자료 회신 후 지원금액 확정))
□ 지원금 지급(익산시→소상공인)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없음 (온라인 신청양식 제출로 갈음)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운영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참고사이트1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6-04 최초 수정일
2024-06-04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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