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정책명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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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정책 번호 | 20240603005400100005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0세~만 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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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기초생활수급자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아동양육비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군/구청)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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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이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
기타 정보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내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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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여성가족부 |
운영 기관 | 여성가족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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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 최초 수정일 |
2024-06-0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