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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정책설명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정책 번호 20240603005400100005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0세~만 24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사항 -
참여제한 대상 -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아동양육비 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시/군/구청) (대상자)
심사 및 발표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 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거주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 필요한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와 기타 증빙서류
수급계좌 통장 사본
이 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내선2)
주관 기관 여성가족부
운영 기관 여성가족부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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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최초 수정일
2024-06-03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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