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 지원
정책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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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서비스 지원 |
정책 번호 | 20240603005400100009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직업교육훈련: 직무능력강화 및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실시 *직업상담: 경력개발상담 및 집단상담을 통한 취업자신감 고취 *취업 후 사후관리: 고용유지프로그램,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구축 지원 *취,창업 연계: 인턴지원, 취업알선 서비스, 창업유관기관 연계 *경력단절예방: 여성고용유지지원, 직장문화 개선지원, 경력단절협력망구축, 인식개선사업 *새일여성인턴: 직무 태도 및 직업 적응 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소양 교육, 이력서 작성법, 모의 면접등 구직 스킬 향상을 위한 취업 준비 교육, 직무 수행을 위한 직업전문 교육으로 구성된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국비 직업교육훈련을 제공 *경력이음: 경력 단절이 두드러지는 30대 전후(20~40대)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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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여성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새일센터 홈페이지 및 방문, 유선문의(1544-1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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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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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
운영 기관 | (재)한국여성경제진흥원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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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 최초 수정일 |
2024-06-0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