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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정책설명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번호 20240603005400100003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5퍼센트 이하)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 가구당 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0세~만 24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사항 -
참여제한 대상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주관 기관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운영 기관 자치단체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6-03 최초 수정일
2024-06-03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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