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명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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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정책 번호 | 2024060300540010000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5퍼센트 이하)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 가구당 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0세~만 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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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기초생활수급자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신청 절차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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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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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
운영 기관 | 자치단체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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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 최초 수정일 |
2024-06-0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