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멘토링 및 사업화자금 지원
정책명 | 철원군 빈 점포 활용 청년 창업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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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멘토링 및 사업화자금 지원 |
정책 번호 | 20240530005400200002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1:1 초기 및 전담 멘토링, 사업화 자금 □ 지원금액 ○ (전통시장 내 창업) 최대 18,000천원 지원 ○ (전통시장 외 창업) 최대 15,000천원 지원 □ 모집인원 ○ (전통시장 내 창업) 1명 ○ (전통시장 외 창업) 3명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23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4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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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강원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순수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예 : 가족,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등) (창업의 범위 참고) - 이미 국도비 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중복사업), 단순 역량강화사업, 봉사활동 등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적용범위)의 지원 제외업체(비영리법인 등)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 포함) - 지원금 취지상 지원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시행한 공사(사업)는 지원 불가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 시설비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취업 중인 자 (단, 지원사업 수혜자로 선정된 후 1개월 내 퇴직시 지원가능) - 국세·지방세 체납자 및 폐업 후 2개월 미만 자 - 일반 대학(원)생 및 휴학생 - 개별적으로 개설하는 단순(판매)서비스업은 배제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 hamsh@gwep.or.kr - 방문·우편 접수 : 강원도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420번길 7 208호 소담스퀘어강원 운영사무국(우:24232) ※ 유의사항 ① 신청 제출 완료 후 3일 이내 수정 가능 ② E-mail 접수, 방문 접수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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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① 참여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④ 창업 지원사업 참가 서약서 ⑤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포함) ⑥ 신용정보조회서 ⑦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사업자등록없는자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폐업이력있는자 ※국세청 홈텍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 발급 ⑧ 창업업종 관련 수강실적 ⑨ 창업업종 경력 증명서, 자격증 사본 |
기타 정보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부 함승현 수석 매니저(033-254-8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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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강원경제진흥원 |
운영 기관 | 강원경제진흥원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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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 최초 수정일 |
2024-05-30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