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
정책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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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강원도에서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주거여건 조성을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강원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 |
정책 번호 | 20240531005400200001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3.0%이내 이자상환 지원 * 대출잔액 1억원 한도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 지원지급방법 : 연 1회 지급 * 공고일 기준 이전 1년간 실제 납입한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하여 정산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6.01 ~ 2024.08.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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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강원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주거급여 수급자(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임대, LH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거주자 □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타용도, 건축물대장 미등재시설 등) □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 신혼부부 주거지원 유사사업 수혜자(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기간 중복 시) □ 기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 절차 | □ 1단계(6~8월) : 지원사업 신청(우리도 앱) □ 2단계(9월) : 지원예정자 선정(소득, 자녀수 기준) □ 3단계(9월) : 증빙자료 제출(적격여부 최종검수) □ 4단계(10월 이후) :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지원금 지급(12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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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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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운영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참고사이트1 |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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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 최초 수정일 |
2024-05-3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