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을 통한 어촌이탈 방지와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정책명 | 청년 어촌정착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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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창업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을 통한 어촌이탈 방지와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정책 번호 | 20240529005400200002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해양수산부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의 연령 제한에 따라 제외된 40~45세 미만의 청년 수산업 경영인(독립 어업경영 기간이 3년 이하) □ 영어정착 지원금 지급 (1인당 최대 80만원 / 월, 최대 2년) □ 지원자금 사용용도 ○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능(자부담 증빙필수) ○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능 가능 업종 확인 필요 □ 대상인원 : 사업비 배정 범위내 별도선정 |
사업 운영 기간 | 2025.01.01 ~ 2025.12.31 |
사업 신청 기간 |
2025.01.15 ~ 2025.02.07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40세~만 4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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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북 |
소득 | 아래 참여 제한 대상 참고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 기타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어업경영하는 자 ❍ 농어업(양식업 포함, 이하 같음)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가능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폐업확인 후 보조금 지급, 30일 이상 경과시 선정 취소) ❍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상근 근로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퇴직확인 후 보조금 지급, 30일 이상 경과시 선정 취소) ❍ 병역미필자 ❍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관리법」 제2조제6호의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 사업공고일 기준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50%(가구원 4인 기준) > 구분 본인세대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304,986원 - 지역가입자 부과액 271,091원 - 혼합*(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314,423원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가구원 수에 대한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 가능 ❍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 부부가 각각 독립적인 어업경영을 하는 경우는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제1항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 |
신청 절차 | □ 본인 직접 방문접수 및 제출 (우편, e-메일 불가) ○ 군산시청 어업진흥과 어업정책계 (7층)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 내(09:00~18:00), 토/일요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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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1차 서면평가 60점 이상인 자를 2차 면접평가 실시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가 동일 순위일 경우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위를 정하여 최종 선정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또는 2호의2 서식)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행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 (해당시) ❍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가입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예정자인 경우) ❍ 사업자 등록증 등 (수산물 가공·유통업, 해양레저관광업 증명) ❍ 주민등록 등·초본(주소이력, 병역사항 포함) ❍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국민건강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필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민원24에서 발급가능-보험료 납부확인서로 신청) -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 평가시 가점 반영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학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교육이수실적 (해당자에 한함) ❍ 기타 사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우리 시에서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
기타 정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업 지침을 확인하시거나 군산시 어업진흥과(454-4722)로 문의 * 공고문 및 신청서식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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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군산시청 어업진흥과 어업정책계 |
운영 기관 | 군산시청 어업진흥과 어업정책계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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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 최초 수정일 |
2024-05-2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