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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평창군 예비창업 지원사업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_소멸위기지역 창업) 창업 간접비 1,500만원(1년) 및 프로그램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2024년 평창군 예비창업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2024년 평창군 예비창업 지원사업
정책설명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_소멸위기지역 창업) 창업 간접비 1,500만원(1년) 및 프로그램 지원
정책 번호 20240529005400200003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1. 창업간접비
○ 재료비, 외주용역비, 지급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연 1,500만원 지급
○ 사업비의 10% 자부담 편성, 항목별 최대 50%이하 편성

2. 창업프로그램
○ 선정된 창업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기본교육 실시, 특강 개최, 창업 역량개발 지원, 멘토링 및 컨설팅 등 지원
※ 창업 프로그램 지원은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며, 선정된 창업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함.
사업 운영 기간 최종선정후 ~ 2024. 12. 31.
사업 신청 기간 2024.05.28 ~ 2024.06.10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8세~만 39세
거주지역 강원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사항 -
참여제한 대상 신청 제외 대상
ㅇ 타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창업하였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자(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1~3호에 준하는 업종
ㅇ 프랜차이즈 업종 및 통신판매업을 창업하였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자
ㅇ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평창군수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 : 평창군청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33-330-2741)
- 우편: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 우편 제출 시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서류 도착여부 확인 전화 필요
심사 및 발표 1단계
서면평가
- 평가대상: 사업신청자 전원
- 평가방법: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 평가하여 대면평가 대상자 선정

2단계
대면평가
- 평가대상: 서면평가 통과자
- 평가위원: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평가방법: 대상자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대상자가 직접 미발표 및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신청 사이트 사이트 이동
제출 서류 ① 참여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④ 사업 참여 동의서 1부
⑤ 수상경력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이력(3년이내) 1부.
⑥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 포함)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⑧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⑨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⑩ 신용정보조회서 1부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기타 문의 사항은 평창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033-330-2741)으로 문의
주관 기관 평창군청
운영 기관 평창군청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5-29 최초 수정일
2024-05-29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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