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_소멸위기지역 창업) 창업 간접비 1,500만원(1년) 및 프로그램 지원
정책명 | 2024년 평창군 예비창업 지원사업 |
---|---|
정책설명 |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_소멸위기지역 창업) 창업 간접비 1,500만원(1년) 및 프로그램 지원 |
정책 번호 | 20240529005400200003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1. 창업간접비 ○ 재료비, 외주용역비, 지급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연 1,500만원 지급 ○ 사업비의 10% 자부담 편성, 항목별 최대 50%이하 편성 2. 창업프로그램 ○ 선정된 창업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기본교육 실시, 특강 개최, 창업 역량개발 지원, 멘토링 및 컨설팅 등 지원 ※ 창업 프로그램 지원은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며, 선정된 창업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함. |
사업 운영 기간 | 최종선정후 ~ 2024. 12. 31.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28 ~ 2024.06.10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39세 |
---|---|
거주지역 | 강원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예비)창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제외 대상 ㅇ 타 정부(중앙, 지방), 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창업하였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자(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1~3호에 준하는 업종 ㅇ 프랜차이즈 업종 및 통신판매업을 창업하였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자 ㅇ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 평창군수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 절차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 : 평창군청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033-330-2741) - 우편: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 평창군청 경제과 일자리지원팀 ※ 우편 제출 시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서류 도착여부 확인 전화 필요 |
---|---|
심사 및 발표 | 1단계 서면평가 - 평가대상: 사업신청자 전원 - 평가방법: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 평가하여 대면평가 대상자 선정 2단계 대면평가 - 평가대상: 서면평가 통과자 - 평가위원: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평가방법: 대상자가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대상자가 직접 미발표 및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① 참여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④ 사업 참여 동의서 1부 ⑤ 수상경력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이력(3년이내) 1부. ⑥ 주민등록초본(주소이동 포함)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⑧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또는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⑨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⑩ 신용정보조회서 1부 |
기타 정보 | 기타 문의 사항은 평창군 경제과 일자리지원팀(☎033-330-2741)으로 문의 |
---|---|
주관 기관 | 평창군청 |
운영 기관 | 평창군청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4-05-29 | 최초 수정일 |
2024-05-29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