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정책명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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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
정책 번호 | 20240528005400100004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직업훈련 바우처)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 지원(중복 수혜 불가) |
사업 운영 기간 | 예산소진시 까지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7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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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특화 분야 | 기타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1. 제대군인 2.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 법정취업 이전에 수강한 과목 또는 수강 중에 법정 취업한 경우는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 수강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3. 만 75세 이상자(수강시작일 기준) * 경비신임교육(일반, 특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4. 18세 미만자로서 초·중·고등학교(2학년 이하) 재학생 |
신청 절차 |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신청 및 확인서와 서약서 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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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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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국가보훈처 |
운영 기관 | 국가보훈처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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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 최초 수정일 |
2024-05-2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