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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정책설명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정책 번호 20240528005400100004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직업훈련 바우처)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 지원(중복 수혜 불가)
사업 운영 기간 예산소진시 까지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만 18세~만 74세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미취업자
특화 분야 기타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1. 제대군인
2.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 법정취업 이전에 수강한 과목 또는 수강 중에 법정 취업한 경우는 수강 종료 후 1년 이내 수강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3. 만 75세 이상자(수강시작일 기준)
* 경비신임교육(일반, 특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요양보호사 과정은 연령제한 없음
4. 18세 미만자로서 초·중·고등학교(2학년 이하) 재학생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등록기록관리 보훈(지)청에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신청 및 확인서와 서약서 등 제출
심사 및 발표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주관 기관 국가보훈처
운영 기관 국가보훈처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5-01-13 최초 수정일
2024-05-28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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