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정책명 | 에너지바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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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정책 번호 | 20240528005400100002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을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29 ~ 2024.12.3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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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4.5.29.~'24.12.31. · 세대원 감소 기간 : '24.5.29.~'24.6.26.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4.6.27.~'24.6.28., '24.10.1.~'24.10.3. -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참여제한 대상 |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
신청 절차 | step.1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step.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step.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step.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step.5 사후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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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문의: 에너지(등유)바우처 지원 1600-3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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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운영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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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 최초 수정일 |
2024-05-2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