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청년, ,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 사업
정책명 | 행복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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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대학생, 청년, ,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 사업 |
정책 번호 | 20240528005400100003 |
정책 분야 | 주거 |
지원 내용 | - 청년들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청년공공임대주택(청년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사업과 청년 공공지원 민간주택임대(청년매입임대_다가구) 사업 실시 -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및 보증금과 안정적인 거주 기간 등을 보장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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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행복주택 자가진단의 경우 마이홈>공공주택(통합)>행복주택 자가진단 가능 https://www.myhome.go.kr/hws/portal/dgn/moveSelfDiagnosisHappyView.do 공고확인방법 - LH청약센터 -> 임대주택 -> '행복주택' 클릭 |
참여제한 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신청 절차 | - (현장접수)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로그인 → 청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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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LH ARS 서비스 : 1661-7700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주거 관련 지원대상 요건은 다양한 공급유형과 순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요건들을 요구함 반드시, 공고 확인 방법에 따라 과거 공고문 참고 및 해당 공고문의 요건 재확인 필요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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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운영 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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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 최초 수정일 |
2024-05-2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