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의 창업환경 안정화와 생업보호를 위해 연 최대 200만원의 월 임차료 지원
정책명 | 청년 사업자 및 창업자 월 임차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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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 사업자의 창업환경 안정화와 생업보호를 위해 연 최대 200만원의 월 임차료 지원 |
정책 번호 | 20240528005400200009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사업장 월 임차료 연 최대 200만원 지원 ○ 20만원 x 10개월(3~12월) * 3~5월분 소급 지원 ○ 선정자 본인 계좌로 현금이체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20 ~ 2024.06.07 |
지원 규모(명) | 50명 |
연령 | 만 19세~만 3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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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부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 |
신청 절차 | □ 신청인 : 사업장 대표자 *공동대표일 경우 1인 대표 신청, 붙임의 [위임장] 제출 필요 □ 신청방법 : 수영구 홈페이지 ① 신청서 작성 ▷ 수영구 홈페이지 ② 구비서류 제출 ▷ 이메일 제출 (kim216@korea.kr) 서류 제출 시,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메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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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대상자 발표 : 24. 6. 21.(예정) □ 대상자 선정 ① 지원 자격 확인 ② 모집규모 초과 시, 심사표에 따른 정량평가 - 매출액, 임차료 등 요소별 배점, 고득점 순 선발 ※ 사업장이 수영구인 사업자 우선 선발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상세 사항 공고문 참조 ①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및 서약서 ② 주민등록초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⑤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이체 확인증 ⑥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⑦ 2023년 매출증명 서류 - 일반·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기타 정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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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운영 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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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8 | 최초 수정일 |
2024-05-28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