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푸드창업허브 운영 및 단계별 창업패키지 지원
정책명 | 경기도청년푸드창업허브 9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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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경기도 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푸드창업허브 운영 및 단계별 창업패키지 지원 |
정책 번호 | 20240527005400200010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사업 기간 : 2024년 7월 ~ 10월 ○ 공 통 - 외식 창업을 위한 기본 및 심화 교육 제공 프로그램 - 외식 창업을 위한 브랜딩/디자인 지원 - 외식 창업을 위한 멘토링·컨설팅 지원 - 외식 창업을 위한 선진지견학,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 ○ (개별주방) 창업팀 - 집기/시설이 완비된 개별주방 공간 4개월 무료 사용 - 입주하여 선발 기수별 개별주방을 통한 매장 운영 및 상품 판매 경험 제공 ○ (공동주방) 창업팀 - 집기/시설이 완비된 공동주방 4개월간 월 50시간 무료 사용 - 입주하지 않고 프로그램 교육 대상 선정하여 상품 개발(밀키트, 레시피 등) 공간 제공 ○ 선정 후 필수 사항 보건증, 영업신고증, 위생교육수료증 등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10 ~ 2024.05.29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20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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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선정 제외 대상 - 경기도 소상공인정책자금 제외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신청 절차 | ㅇ 신청 방법 : 경기바로 (http://www.ggbaro.kr) 에서 신청 ※ 해당 서식 다운로드 후 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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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지원선정 취소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하여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자격이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자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제출서류 반환 -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심사 점수 비공개 - 심사 점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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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운영 기관 | 주식회사 마이샵온샵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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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 최초 수정일 |
2024-05-27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