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공고
정책명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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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청년 노동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공고 |
정책 번호 | 20240527005400200004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 ○ 지원내용 : 청년 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분할 지급) ○ 지원기간 : 1년(2024년 7월 ~ 2025년 6월 예정)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6.01 ~ 2024.06.11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9세~만 3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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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재직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 온라인 접수 문의 : ☎1577-0014(평일 09시 ~ 18시) ※ 제출 서류 간소화 및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동의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가능(미동의할 경우 일반 접수 페이지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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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선정기준 ㅇ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 · 중견기업 · 소상공인업체 · 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ㅇ (선정기준) 3개월('24년 3월, 4월, 5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ㅇ (동점자 처리)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순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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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
운영 기관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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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 최초 수정일 |
2024-05-27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