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를 위한 지원금
정책명 | 현장실습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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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를 위한 지원금 |
정책 번호 | 20240523005400100008 |
정책 분야 | 교육 |
지원 내용 | - 국내 직업계고 3학년 학생(외국인 포함) 중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에게 1인당 일 6만원 최대 360만원 지원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1일 기준으로 총 60,000원(국고 30,000원, 교육청 30,000원)을 지원받으나, 참여 학생이 속한 지역의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시 국고(30,000원)만 지원 ※ 최종 신청이 빠른 순으로 지급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현장실습 지원금 지급 불가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상시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세~만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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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ㅇ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ㅇ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유형이 아닌 현장실습(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료기관 현장실습 등)ㅇ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와 중복으로 작성한 경우 |
신청 절차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현장실습 지원금 → 신청하기 화면으로 접속하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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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 |
기타 정보 | o 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 본 신청기간에 현장실습정보를 확인하여 최종(지급)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가능 ※ 2024학년도 현장실습 지원금 본 신청기간 9월 중 별도 안내 o 문의처 : 취업연계 상담센터 ☎1800-0499(평일 09:00~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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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교육부 |
운영 기관 | 한국장학재단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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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최초 수정일 |
2024-05-2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