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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장애유형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검진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 완화 및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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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정책설명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장애유형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검진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을 보장하여, 건강위험요인 및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받음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 완화 및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
정책 번호 20240523005400100003
정책 분야 주거
지원 내용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의 이용은 장애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수검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이용시 별도의 검진가산비용에 대해 검진기관 추가 지원
사업 운영 기간 20181231~99991231
사업 신청 기간 상시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전국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제한없음
특화 분야 장애인
추가사항 -
참여제한 대상 -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방문
심사 및 발표 -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유니버설 검진장비, 탈의실, 접수대 등 편의시설, 검진보조인력(수어통역사) 배치 등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예방의료서비스 이용접근성을 보장
주관 기관 장애인건강과
운영 기관 장애인건강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사이트 이동

정보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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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5-23 최초 수정일
2024-05-23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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