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습지원과 상담(학교생활·교우관계·진로지도)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장학금)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정책명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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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대학생이 초·중·고등학생에게 학습지원과 상담(학교생활·교우관계·진로지도)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장학금)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 |
정책 번호 | 20240523005400100007 |
정책 분야 | 교육 |
지원 내용 | ○ (장학금 지급액) 시간 당 12,220원 X 인정 멘토링 활동 시간 - 1일 최대 8시간, 주당 20시간(방학 중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범위 내 인정 - 연간 최소 10시간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3.01 ~ 2025.02.28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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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전국 |
소득 | 무관 |
학력 | 대학 재학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미취업자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
참여제한 대상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자격기준) 1.대한민국 국적 소지 2. 지원대상 대학의 재학생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성적기준) 성적 기준 C0(70점/100점 만점) 이상을 충족하는 자, 학칙 등에 따라 징계 중이 아닌 학생 |
신청 절차 | □ 온라인으로 신청 ○ 1단계 : 소속 대학의 신청 및 모집 공고 확인 후 기간 내 신청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인재육성 ▶ 대학생지식멘토링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사업신청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인재육성 ▶ 대학생지식 멘토링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 신청하기 ○ 2단계 : 희망근로지 신청(대학선발 후 가능) - 대학에서 선발된 대학생은 활동가능기관이 제출한 멘토링 수요 신청 내용 확인 후 본인의 희망근로지 신청(최대 4순위까지 신청) ※ 대학별 신청방식에 따라 매칭이 완료된 경우 신청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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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청년취업장학부 1599-2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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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교육부 |
운영 기관 | 한국장학재단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사이트 이동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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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 최초 수정일 |
2024-05-23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