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


진주형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사업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초기 사업화 자금지원 및 액셀러 레이팅 지원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진주형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사업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진주형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사업
정책설명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초기 사업화 자금지원 및 액셀러 레이팅 지원
정책 번호 20240522005400200003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기업별 1천만원
- 총사업비 = 사업화자금 기업별 1천만원+총 사업비의 10%*창업자부담금
* (창업자부담금) 지원받은 사업화지원금의 사용시 발생되는 부가세 부분만큼은 창업자 개인 부담
○ (기업별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 (기업진단) CORN프로젝트를 통한 기업별 창업 아이템, 비즈니스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진단 진행
- (기업 맞춤형 컨설팅) 기업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업성장지원단 연계 기업별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한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
○ (투자유치 IR지원) 투자 IR 및 투자 상담회 등 투자자 밋업 기회 확대 제공을 통한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투자 파트너 연계로 창업기업의 성장 사다리 마련
- (협력 네트워킹 지원) 참여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등
○ (창업인프라) 지원센터 내 입주공간 제공(입주 필수)
○ (사후관리 지원) 보육기업 등록 및 후속 사업정보 제공
○ (최종성과보고회)
사업 운영 기간 2024.6. ~ 2025.6. ※ 선정기업 협약기간 별도
사업 신청 기간 2024.05.20 ~ 2024.06.03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경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예비)창업자
특화 분야 중소기업
추가사항 공고문 참고
참여제한 대상 □ 지원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등 준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대표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또는 기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 신청·접수 (sangwuk@ccei.kr / 055-291-9304, 9382)
심사 및 발표 □ 평가절차 : 1차 서류평가 및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 선정절차 : 각 단계별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진주시
운영 기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서부운영팀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5-22 최초 수정일
2024-05-22 최초 등록일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