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발굴 지원
정책명 | 양산시 예비·초기 창업기업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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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발굴 지원 |
정책 번호 | 20240522005400200006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사업화지원금* 및 민간 투자자(AC) 연계 기업별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멘토링, 네트워킹, 후속 투자유치 지원 등 *(사업화지원금) 예비창업팀 1천만원, 초기창업기업 3천만원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2월까지 □ 수행장소 : 경남동부권 창업지원거점 “G-Space@East” (*소재지: 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로 16)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20 ~ 2024.06.10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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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남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
특화 분야 | 중소기업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신청 제외 대상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
① 2024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사업화자금이 지원되는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지원과제(창업아이템)의 동일유무 관계없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화자금이 지원되는 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는 지원 불가 ※ 단, 동일년도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에는(2024년 이전 사업)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④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⑥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⑧ 기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경남창업포털(https://www.gnstartup.kr) 회원가입 후 신청 ※ 상세 신청방법은 붙임파일 “경남창업포털 신청 기능 사용설명서” 참조 ○ (신청·접수 문의) 사업담당자 (☎055-386-3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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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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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GSpace@East) 사업 담당자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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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 최초 수정일 |
2024-05-22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