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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성장가능성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입주 희망 기업 모집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진주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한 눈에 보는 정책 요약 내용입니다.(정책명,정책설명,정책번호,정책분야,지원내용,사업운영기간,사업신청기간,지원규모(명))
정책명 진주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정책설명 성장가능성 있는 유망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입주 희망 기업 모집
정책 번호 20240522005400200007
정책 분야 일자리
지원 내용 □ 시설개요
○ (기관명) 진주창업지원센터
○ (소재지) 경상남도 진주시 상대동 315-7

□ 입주기간 :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 1년단위 계약이며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입주가능

□ 입주시기 : 2024년 7월 초 (※최종선정 기업은 7월 12일까지 입주완료 하여야 함)
사업 운영 기간 -
사업 신청 기간 2024.05.20 ~ 2024.06.03
지원 규모(명) 0명

신청자격

신청자격 내용입니다.(연령,거주지역,소득,학력,전공,취업상태,특화분야,추가사항,참여제한대상)
연령 제한없음
거주지역 경남
소득 무관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 상태
특화 분야 중소기업
추가사항
참여제한 대상 □ 지원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등 준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대표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세금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기업(인), 정부지원 협약 전까지 세금완납기업(인),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신청 가능
○ 기타 법령 등에서 창업지원의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대표자) 또는 기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내용입니다.(신청절차,심사및발표,신청사이트,제출서류)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담당자 이메일 신청·접수(055-291-9382, 9304 / sangwuk@ccei.kr)
심사 및 발표 □ 선정절차 : 각 단계별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세부일정 및 평가기준 : 공고문 참고
신청 사이트
제출 서류 공고문 참고

기타

기타 내용입니다.(기타정보,주관기관,운영기관,참고사이트1,참고사이트2)
기타 정보 공고문 참고
주관 기관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경영지원본부 서부운영팀
운영 기관 주관기관과 동일
참고사이트1 사이트 이동
참고사이트2

정보 변경내역

정보 변경 내역입니다. (변경일자,변경내용)
변경일자 변경내용
2024-05-22 최초 수정일
2024-05-22 최초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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