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특화 웹툰 콘텐츠 제작 및 창작 지원, 웹툰 작가 발굴과 예비 작가 양성
정책명 | 울산웹툰캠퍼스 입주 작가 및 입주 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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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울산 특화 웹툰 콘텐츠 제작 및 창작 지원, 웹툰 작가 발굴과 예비 작가 양성 |
정책 번호 | 20240521005400200012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입주 내용 ○ 입주 위치 : 울산 중구 종가로 406-21, 울산비즈파크 C동 6층 울산웹툰캠퍼스 ○ 입주 기간 : 입주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계약일로부터 1년 후 활동성과 평가 진행), 1년 단위 연장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최대 4년 가능 ○ 지원 내용 : 울산웹툰캠퍼스 시설 임차지원 - 입주관리 : 월 임대료 무료, 입주실 24시간 개방 운영 - 사무집기 - 공간 : 전시홀, 휴게실, 회의실, 비즈니스라운지, 탕비실 등 ○ 모집 규모 : 공고문 참고 ○ 입주 기간 : 입주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1년 단위 연장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최대 4년 가능 ○ 입주 부담금 : 공고문 참고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13 ~ 2024.10.31 |
지원 규모(명) | 16명 |
연령 | 만 19세~만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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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울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지원 자격 제한 대상 -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사업 전반에 참여 제한된 개인 및 사업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입주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다만, 입주개시일 이전에 사업수행 기간이 종료 또는 중도 포기한 자는 예외로 함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자 - 진흥원 사업과 관련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자 - 진흥원에 기술료, 임차료, 관리비 등의 채무가 있는 자 -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 부도 상태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 기타 입주 대상에 부적합하거나 기업의 사업 목적이 캠퍼스 운영 목적과 상이한 자 및 단체 ※ 입주 후에도 상기 지원 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입주를 취소하고 퇴거 조치 |
신청 절차 | □ 신청 방법 - 접수방법 : 이메일 제출(jeonsa@uipa.or.kr) ※ 파일명 및 파일 형식 준수 필수 (하단의 예시 참고) - 문의처 : 울산웹툰캠퍼스 (T. 052-243-7263 / jeonsa@uip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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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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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웹툰캠퍼스 |
운영 기관 | 주관기관과 동일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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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 최초 수정일 |
2024-05-2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