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정책명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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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 경기도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
정책 번호 | 20240521005400200035 |
정책 분야 | 복지·문화 |
지원 내용 | □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카드 모바일 지로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5.30 ~ 2024.06.28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24세~만 24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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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역 | 경기 |
소득 | 무관 |
학력 | 제한없음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제한없음 |
특화 분야 | 제한없음 |
추가사항 | |
참여제한 대상 |
신청 절차 |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소급신청 2024년 01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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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발표 |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기타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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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기관 | 경기도 |
운영 기관 | 시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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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 최초 수정일 |
2024-05-21 | 최초 등록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