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촉진, 농촌 고령화 완화 등 농업 생활환경 및 인력구조 개선 도모
정책명 | 울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
---|---|
정책설명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으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촉진, 농촌 고령화 완화 등 농업 생활환경 및 인력구조 개선 도모 |
정책 번호 | 20240521005400200005 |
정책 분야 | 일자리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1. 영농정착지원금 ㅇ 지원조건 : 사업장과 거주지가 동일 시·군·구인 경우 지원금 지급 - 2024년도 경영주 등록 예정자는 독립경영 시점(독립 경영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부터 지급하되, 독립경영 1년차에 준하여 지급 * (1개월∼12개월) 110만원, (13개월∼24개월) 100만원, (25개월∼36개월) 90만원 - 2024년도 등록 예정자는 ’24년 12월 31일까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해야만 정착지원금 지급 가능 - 선발 시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상기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 ㅇ 지원금액 :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ㅇ 지원인원 : 농업경영체별(농업인, 농업법인)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ㅇ 지원기간 : 독립경영(영농)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2.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연계 지원 1) 농지지원 2)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3)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
사업 운영 기간 | - |
사업 신청 기간 |
2024.04.01 ~ 2024.04.30 |
지원 규모(명) | 0명 |
연령 | 만 18세~만 39세 |
---|---|
거주지역 | 울산 |
소득 | 무관 |
학력 | |
전공 | 제한없음 |
취업 상태 | 영농종사자 |
특화 분야 | 농업인 |
추가사항 | 공고문 참고 |
참여제한 대상 | □ 제외대상 : 1)의 요건을 갖춰도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 신청 불가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ㅇ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ㅇ 2023년 12월에 대상자 세대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 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라.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마.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바.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신청 절차 | 온라인 접수(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접속) ※문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청년농업인 콜센터 1670-0255 |
---|---|
심사 및 발표 | 공고문 참고 |
신청 사이트 | 사이트 이동 |
제출 서류 | 공고문 참고 |
기타 정보 | 공고문 참고 |
---|---|
주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운영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농업지원팀 |
참고사이트1 | 사이트 이동 |
참고사이트2 |
변경일자 | 변경내용 |
---|---|
2024-05-21 | 최초 수정일 |
2024-05-21 | 최초 등록일 |